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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완전 정리, 이미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금융정보노트 2026. 8. 8. 16:39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당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이전에 다뤘던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가 '당하지 않는 법'이었다면,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별도의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26년 4월에도 중요한 개정이 있었던 만큼, 최신 내용까지 정확히 정리합니다.

적용 대상과 신청 기한

이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특별법 자체는 2027년까지 한시 운영되므로, 그 안에 반드시 피해 인정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

피해 발생 → 결정 신청 → 피해 조사 → 결정 통보 → 지원 신청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확인서, 경매 개시결정문 등 피해 관련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두 가지 주거 지원 경로가 있습니다

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 LH 우선매수권 양도
피해자가 가진 우선매수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이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② 직접 낙찰받고 싶다면 — 우선매수권 직접 행사
피해자 본인이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다른 사람이 최고가로 입찰했더라도, 피해자는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직접 낙찰받는 경우에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다면
기존 피해 주택을 떠나고 싶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받거나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가장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에 국가 재정 보전 조항이 새로 담겼습니다. 경매·공매 절차가 모두 끝난 뒤,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 경·공매를 통해 회복한 금액이 3,000만 원(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채워주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LH 매입 방식으로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간접적인 지원이 중심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최소 회복 수준을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입니다.

그 외 지원 내용

  • 신용 보호: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 정보 등록이 유예되어, 신용점수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심리 상담: 피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1인당 3회까지 무료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경·공매 유예·정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급하게 집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LH 매입 확대: 기존에는 매입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 유형도 경·공매를 통한 매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됐습니다

아직 논쟁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선구제 후회수'(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식) 방향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시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국가 재정 보전 조항도 이런 논의의 연장선에 있는 제도이며, 향후 세부 시행 방식이나 추가 개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추가 지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 대전, 부산 등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구청에도 함께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2023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계속 보완되고 있고, 2026년 4월 개정으로 국가의 최소 보전 책임까지 명시됐습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기한(2027년) 안에 반드시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시작해 본인에게 맞는 지원 경로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지원 내용과 절차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