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10년 넘게 운영하다가 건물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라던데 권리금도 못 받는 거 아닐까"라며 불안해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서로 다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언제 적용되나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으로 판단합니다. 서울 기준 9억 원 이하면 법 전체가 적용되고, 초과하면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 등 핵심 조항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