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한 지 오래됐다고 당첨을 자신하다가, 막상 가점을 계산해보니 옆집 신혼부부보다 점수가 낮아서 당황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청약가점제는 통장 가입기간만 보는 게 아니라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까지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청약가점, 세 가지 항목의 합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입니다. 실제 만점 비중을 보면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이 통장 가입기간보다 훨씬 큽니다.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만 30세부터 기산하며 1년당 2점,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입니다. 만 30세 이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가점이 0점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조건이 깨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본인 제외 1명당 5점, 최대 6명까지 35점 만점입니다.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분리 등재도 인정),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 직계비속입니다. 배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부모님·자녀 등재 여부가 당첨 확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가입일 기준 1년당 1점,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은 성인 이후 가입기간을 인정받되 최대 5년까지만 반영됩니다. 2024년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자격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이상·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기타지역은 1년 이상·12회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6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서울 인기 단지 커트라인은? 최근 60점대 초중반 수준이며 지역·회차마다 편차가 큽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도 부양가족 인정되나요? 네,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원까지 포함해 인정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지역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전용 85㎡ 이하 물량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비중이 매우 높고 조정대상지역·기타 지역은 일정 비율로 나뉩니다. 정확한 비율은 시기·지역마다 조정되니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점수 확인하는 방법
청약홈(청약Home)의 청약가점계산기에서 나이, 혼인 여부,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점을 계산해줍니다.
핵심 요약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 만 30세(또는 혼인일)부터 1년당 2점 |
|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 본인 제외 1명당 5점, 최대 6명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1년당 1점, 배우자 통장 합산 가능 |
| 총점 | 84점 만점 | 세 항목 합산 |
| 확인 방법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가점과 해당 회차 당첨 커트라인은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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